보건의료정보의 국가전략 자산화
보건의료정보의 국가전략 자산화
2020 데이터 3법 통과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 : 정보통신망법)」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(약칭 : 신용정보법)」
개인정보 > 가명정보 > 익명정보
- 개인정보 : 사전적 구체적 동의 필요
- 가명정보 : 통계작성, 연구, 공익적기록보존 등 » 비동의 사용
- 익명정보 : 무제한 자유 이용
보건의료정보 관련 지침
-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제정
-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
-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
- 국민건강보험공단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
- 보건산업진흥원
보건의료정보 표준화
데이터 표준화 등 국제동향에 한국 주도적 참여
- genomic data : ISO/TC215/SC1 등
SNOMED CT 구입
- 세계 80여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표준 임상용어 체계
- 정부가 2020.8. 국가 수준에서 구매
- NRC national release center : 한국보건의료정보원
- 병원간 자료 통합의 원활화
미국 사례
- All-of-Us research program
- formerly PMI-CP :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Cohort Program
- 자발적 참여자 100만명 유전체 건강 데이터 구축 » 정밀 맞춤 의료 체계
- Sync for Science : S4S
- PMI-CP 구축 위해 개인이 본인 건강 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쉽게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
- Blue Button Initiative
- 환자가 자신의 건강기록을 온라인으로 열람 다운로드 시스템
- 의료정보 접근성 확대 * 안전한 공유 지향
- 미국 최대 규모의 약국 체인점과 유통업체 및 관련 협회들이 참여
보건의료정보 국가자산 전략
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차원
- 표준화 standard
- 품질관리 Quality
- 윤리 Ethics
- 법제도 환경
이해관계자 : 유인설계
- 국민(환자) 의료소비자(권리)/문화(윤리)
- 병원(의사) 과학/경영
- 국가(보험) 금융/정치
- 산업(기계) 공학/경영
의료법 등 다른 법제와의 조화 문제
-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불확실성 존재
- 유권해석 부재/부족
- 따라서 구체적인 법제 마련 필요
병원 등이 근래에는 데이터를 판매 아닌 대여
의료데이터 기부 문화 필요
- 국민인식조사
- 공익적 목적/의료기술개발 기여한다면 본인의료정보 제공 80%+
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혁신적 활용 생태계 조성에 집중
보건의료 데이터 국가전략 수립
- 현장 활용 실태 파악
- 장애요인 해결 방안 마련
- 모든 국민이 혜택 보도록
- 국가적 자산화 전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