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8 리스크관리와 보험 (3)
목차
- Section 01 리스크의 이해
- Section 02 리스크의 관리
- Section 03 보험의 이해
- Section 04 보험의 주요 요소
- Section 05 생활과 보험
CHAPTER 08 리스크관리와 보험
SECTION 05 생활과보험
8.5.4. 생명보험
- 사람의 사망과 생존을 주된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
-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보험종목은
- 생명보험과 연금보험
- 보험기간이 비교적 긴 장기성계약의 속성
종신보험
- 종신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생명보험상품
- 종신(終身) : ‘목숨이 다하기까지의 동안’
- 보험기간을 확정적으로 정할 수 없어
-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
- 사망하면 약정한 사망보험금 지급
- 주로 집안의 가장이
- 자신의 조기사망 등으로
- 가족의 생활, 자녀 교육 등 위협 예방 목적
- 따라서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
- 가장인 본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
- 보험수익자를 유가족으로 지정
정기보험
-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중
- 보험기간이 15년, 20년 또는 80세 등
일정기간으로 확정되어 있는 생명보험 -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
- 보험계약 만기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하면 계약 소멸
-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
연금보험
- 은퇴 이후 생활보장 목적
- 근로기간에는 체계적으로 은퇴자산 축적
- 은퇴시점에 연금 받아 단절된 소득을 보완
- 일반적 상품구성은
- 제1보험기간 : 근로소득 등으로 보험료 납 입
- 제2보험기간 : 퇴직 이후 연금 수령
- 연금 지급방식
- 종신연금형
- 확정연금형
- 상속연금형 등으로 구분
- 종신연금형은
- 연금수령자가 생존하면 평생 지급
- 가장 보편적
- 확정연금형은
- 연금지급기간(예 : 10년)을 확정
- 상속연금형은
-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하고
- 연금수령자가 사망 시 적립금 잔액 상속
변액보험(variable life insurance)
-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가능
- 손해보험회사는 판매 불가
- 납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등 일부를
- 주식, 채권 등 구성된 투자펀드에 직접 투자
- 운용수익을 해약환급금/보험금에 반영하는
- 실적배당형 보험
변액보험의 다양한 형태
- 변액종신보험
- 변액연금보험
- 보험료 입출금 자유로운 변액유 니버설보험 등
변액보험 예금자보호 제약
- 최저보증을 하는 부분과
- 예: 최저사망보험금, 최저연금적립금 등과
- 특별약관(rider)을 제외하고는
-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한다
특별약관
- 줄여서 ‘특약’이라고 약칭
- 기본계약(이를 ‘주계약’이라고도 함)에 부가
- 보장내용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목적
- 하나의 독립된 간단한 보험상품
8.5.5. 손해보험
-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
-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의미
- 미국은 생명보험산업의 상대적인 의미로
- ‘non-life insurance’ 로 표현
- 영국은 보험업이 해상보험에서 시작된 것 강조
- 보험업의 시작이고 표준이라는 의미로
‘general insurance’ 라고 표기
- 보험업의 시작이고 표준이라는 의미로
손해보험 14개 종목
- 화재보험, 책임보험, 자동차보험 등
화재보험
- 일반화재보험, 주택화재보험, 장기화재보험 등
- 화재보험이 보상하는 손해에는
-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
-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
- 피난손해
- 최근에는
- 화재로 인한 이웃집 손해
- 화재발생 벌금
- 도난손해 등 다양한 특약
책임보험
- 일상생활, 직업 활동, 경영 활동
등에서
- 제3자에 신체 손상 or 재산상 손해를 입혀
-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
- 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된 목적
- 고액 손해배상청구 받게 된 피보험자 보호
-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
- 상법에서는
- 가해자가 피해자 손해배상 거부하면
- 피해자가 직접청구권 통해
- 가해자 가입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가능
- 책임보험 형태
- 의무보험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
- 전문직배상책임보험
- 제조물배상책임보험
- 의료분쟁 대비 의료배상책임보험
- 항공, 선박, 원자력 발전소 등
특수한 사고에 의한 환경배상책임보험 등 -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
자동차종합보험
- 연간 22만 건 정도 교통사고 발생
- 18세 미만 미성년자
- 음주운전 정지자 등 무면허 사고 등 지속
- 2019년 교통사고로 인한
- 부상자는 34만여 명
- 사망자도 3,300여 명
-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감소추세나
- 교통사고 발생건수나 부상자수는 지속
자동차 교통사고 나면
- 가해 운전자 책임
- 대인배상책임손해
- 치료비, 위자료, 휴업손해 등
- 대물배상책임손해
-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등
- 대인배상책임손해
<표 8-6> 자동차종합보험
보장종목 | 보장내용 |
---|---|
대인배상Ⅰ |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이하 자배법) 의무배상책임보험(강제보험) 사망·후유장애1.5억원, 상해1급3천만원 등 |
대인배상Ⅱ | 대인보상 Ⅰ 초과 대인사고 보상 · 임의배상책임보험(비강제보험) · 대개 보험금액 무한대 설정 |
대물배상 | 자배법 2천만원 의무 · 초과 배상은 임의보험 |
자기신체 사고 |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임의보험 |
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|
임의보험 |
자기차량 손해(자손) | 피보험자동차 파손/도난 등 보상 임의보험 보험회사 면책 사항 ·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사고 · 뺑소니사고 · 무면허운전사고 |
교통사고처리특례법
- 사고자를 범죄자로 기소 필요한가?
- 대인배상 II 무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경우
- 12대 중과실과 뺑소니 등 제외하고
- 신호위반, 과속, 음주운전 등
-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특례규정
음주운전 교통사고
- 형사처벌 외에도
- 자동차보험에서 큰 불이익
- 자동차보험처리시
- 운전자 본인 사고부담금
- 최대 1억6,500만원을 납부
- 대인 1억 1,000만원 + 대물 5,500만원
- 자기차량손해 보험처리 불가
-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 전액 부담
- 동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
- 보험금 40% 이상 감액 지급
-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크게 할증
- 음주운전으로 인해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시
-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
-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
-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
자동차보험 과실비율
-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책임 정도
- 본인 과실비율이 커지면
- 보험금 감소
- 자동차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더 할증
- 과실비율 가중
- 음주·무면허·과로·과속 : 20%p
-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: 15%p
- 운전 중 휴대폰, DMB 시청 : 10%p
8.5.6. 제3보험
- 상해보험(accident insurance)
- 질병보험(sickness insurance)
- 간병보험(long-term care insurance)
<표 8-7> 보험업종별 특성 비교
구분 | 생명보험업 | 손해보험업 | 제3보험업 |
---|---|---|---|
보험사고 | 사망, 생존 | 금전적 손해 · 재산 · 배상책임 |
신체 상해 질병 간병 |
보험금 청구권자 | 보험수익자 | 피보험자 | 보험수익자 |
보험금 지급 | 정액보상 | 실손보상 | 정액, 실손 모두 존재 |
중복보험 & 연대비례보상책임 |
없음 | 있음 | 실손은 있음 |
보험기간 | 장기(3년 초과) | 단기(3년 이하) | 장단기 모두 |
상해보험
- 우연성, 외래성, 급격성 요건 모두 충족해야
- 따라서 신체 내부 기인 사고는 보장 안됨
- 일반상해보험
- 교통상해보험
- 여행보험
- 운전자보험 등
■ 여행보험
- 여행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
- 인적·물적 손해사고에 대비하는 종합보험
- 여행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한
- 사망이나 장해 등 후유증상까지 보장
- 특약(여행 중 발생)
-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망
- 실손의료비
- 개인배상책임손해
- 휴대물품손해 등
- 현지 경찰관서 등 확인서
■ 운전자보험
<표 8-8>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 비교
자동차사고 기준 | 자동차종합보험 | 운전자보험 |
---|---|---|
가입 대상 | 자동차 및 그 소유자 | 운전을 하는 모든 사람 |
의무가입 | 대인배상 Ⅰ, 대물배상(2천만원 한도) |
임의보험 |
대인 및 대물 민사적 배상책임 |
보상 | 무보상 |
피보험자의 형사적 책임 |
무보상 | 사망/부상의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 |
피보험자의 행정적 책임 |
무보상 | 면허취소 위로금 등 |
피보험자의 기타 비용손해 |
무보상 | 긴급견인비용 렌트카 비용 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등 |
무면허, 뺑소니,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·대물 배상책임 |
대인배상 Ⅰ : 1천만원 대인배상 Ⅱ : 1억원 대물배상(의무) : 5백만원 대물배상(임의) : 5천만원 |
무보상 |
질병보험
- 질병은 상해사고와는 달리
-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, 연령, 성별 등에 따라
- 그 발병률이 다르다
-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
- 암보험 등
■ 실손의료보험
-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
-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(약국포함)에서
-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
-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
-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
- 매년 보험료 갱신
- 재가입주기 15년
- 15년마다 보장내용 변경 가능
- 과잉치료, 의료쇼핑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
- 실제 지출 의료비 일부(예: 20%) 본인 부담
- 정액보험 아니므로 실제 의료비 초과 보상 안됨
- 보험계약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
- 내보험다보여(https://credit4u.or.kr)
- 중복계약은 언제든지 해지 가능
- 보험계약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 반드시 확인
- 노후실손의료보험
- 가입가능 나이 50~75세
- 고령자도 심사 거쳐 가입이 가능
- 유병력자실손보험
- 치료이력, 경증만성질환 유병력자 대상
- 자기부담금 범위 상향 조정
■ 암보험
-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
- 일반적으로 암보험 보장은
- 암진단비
- 암수술비
- 암입원비 등
- 암진단비는 핵심보장은 암진단비이며
- 치료비 기준 고액암 소액암 차등 지급
-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일반적으로
- 계약일 90일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시작
- 1년 시점 기준으로 보험금 차등화
- 다른 질병보험과 마찬가지로
- 일정주기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갱신형과
- 보험기간 보험료 일정한 비갱신형 있음
간병보험
그림 8-3 공사연계 건강보험체계
사회보험 | 민영보험 |
---|---|
노인장기요양보험 | 치매간병보험 |
국민건강보험 | 실손의료보험 & 질병 및 상해보험 |
8.5.7 보험가입채널
- 보험상품의 판매는 흔히 모집이라고 정의
“모집”이란
-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
「보험업법」 제83조(모집종사자)
- 보험상품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
- 보험설계사
- 보험대리점
- 보험중개사
- 보험회사 임직원
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
및 감사위원 제외) -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제한
- 모집종사자들은
- 보험회사 관점 : 보험판매채널
- 보험소비자 관점 : 보험가입채널
보험설계사
-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보험판매채널
- 보험회사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 소속되어
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- 「보험업법」 제84조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자
방카슈랑스(금융기관보험대리점)
- 은행, 증권사 등에서 보험상품 판매
- ‘Bank’와 ‘Assurance’ 합성한 단어
- 법률상 명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
텔레마케팅
- 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수단
- 아웃바운드(Out-bound) 채널
- 직접 고객에 전화로 가입 권유
- 인바운드(In-bound) 채널
- 인터넷, 신문 통해 자발적 가입 유도
홈쇼핑채널
온라인 보험슈퍼마켓
- 보험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
-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비교, 검색한 뒤 가입
- 소비자 접근성 및 선택 가능성 제고
- 온라인 전용상품 등
- 보험다모아(www.e-insmarket.or.kr)
- 회사별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 비교
- 가입경로 안내 목적으로
-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
전속보험대리점(exclusive agency)
- 특정보험사의 상품만을 판매
독립보험대리점(GA : general agency)
- 비전속보험대리점
- 다수 보험사와 판매제휴로 보험계약 대리
- 최근 보험가입 유형이
- 보험설계사 활용 전통적 지점영업소 중심에서
- GA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