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 분 소요

목차

  • Section 01 리스크의 이해
  • Section 02 리스크의 관리
  • Section 03 보험의 이해
  • Section 04 보험의 주요 요소
  • Section 05 생활과 보험


CHAPTER 08 리스크관리와 보험


SECTION 04 보험의 주요 요소

8.4.1 보험료의 구성과 해지환급금

  • 보험료 :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

  • 보험금 :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에 대해
   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는 지급금

보험료(영업보험료) 구성

  • 영업보험료 = 순보험료 + 부가보험료
  • 순보험료 = 위험보험료 + 저축보험료
  • 위험보험료 :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용
  • 저축보험료 : 만기시 지급 보험금 지급용
  • 부가보험료 :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 충당

보험금과 보험료는 비례하는 경향

  • 사고발생율/발병율 증가시 보험료 증가
  • 보험사기 증가시 ?

해지/해지환급금

  • 보험계약자가
    •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
    • 보험의 필요성이 없어지면
    • 보험계약 해지 가능
  • 해지환급금 = 납입보험료합계 - 사업비 - 위험보험료
    • 가입초기 해지시 납입보험료보다 작을수도

8.4.2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

보험계약자

  •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하고
  •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주체이며
  •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
  •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

보험수익자

  • 생명보험 계약에서만 존재
  •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 권 한 가진 자
  • 보험수익자는 한 명일 필요는 없고
  • 생명보험 계약 체결시점에
  • 반드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필요도 없다

피보험자

  •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그 의미 다르다
  •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
    •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
    •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
  • 생명보험계약에서
    •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는
    • 모두 같을 수도 있고, 각각 다를 수도 있다
  • 예 : 남편이 아내 위하여 암보험 가입시
    •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였다면
    • 남편 : 보험계약자 : 보험료를 납입 의무
    • 아내 : 피보험자 : 아내 암 진단/수술비 발생하면
    • 자녀 : 보험수익자 : 보험금 청구해 수령
  • 반면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
    •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
    • 보험 목적(subject matter of insurance)에 대해
    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
    • 약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
     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
    • 법인도 가능
  • 예 : 남편이 부인 위하여 본인 명의 자동차를
    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
    • 남편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
    • 자동차는 보험의 목적이 된다.

<그림 8-1> 보험계약의 다양한 이해관계자

생명보험 사업자

  • 보험계약자(보험료 납입)
  • 피보험자(보험사고 대상)
  • 보험수익자(보험금 수령)

손해보험 사업자

  • 보험계약자(보험료 납입)
  • 보험의 목적(보험사고 대상)
  • 피보험자(보험금 수령)

8.4.3 보험금

  •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받은
    일시금, 분할금 등 일체 의 보험급여(benefits)이다

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

  • 정액보상(fixed-sum plan)
    • 주로 생명보험
    • 인적 손실은 가치 측정 어렵기 때문
    • 중복가입시 보험금 증가
  • 실손보상(indemnity plan)
    •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
    • 중복가입 의미 없음 : 보험료만 낭비됨

8.4.4 보험기간

  •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기간
    • 일시납 또는 제1회 보험료 시점부터 시작
  • 보험료납입 기간
    •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내는 기간
  • 보험료는 일시납과 분할납이 가능
  • 보험기간이 장기인 보험계약은
    • 일시납의 경우 부담이 상당하기에
    •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
    • 납입기간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

금융꿀팁 : 보험가입자 5대 권리

  1. 청약철회권리
    •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    •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
    • 보험계약 청약 철회 가능
    • 예외
      • 보험계약 체결시 건강진단 실시한 계약이나
      •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등은 불가
  2.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
    •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
    •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는
    •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
  3. 품질보증해지권리
    •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
      • 약관 및 청약서가 전달되지 않거나
      •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이 없었거나
      • 청약서에 자필(전자)서명을 하지 않는 등
    • 보험계약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
  4. 기존 계약 부활권리
    •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
      •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
      • 동일 보험회사 유사 보험 신규 가입한 경우
    •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
    • 소멸된 기존 계약을 부활하고
    •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
  5.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
    • 청약 시 최초 보험료 납부하면
    • 보험증권 받기 전 발생 보험사고도
    •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


SECTION 05 생활과보험

우리의 경제활동 전반은

  • 리스크로 둘러싸여 있는 생활환경이므로
  • 대비와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

8.5.1.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

  •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
    • 국가 또는 공법인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
  •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
    • 국가 차원 리스크관리 필요 영역 제공 공적보험
  • 일반적으로 가입자 소득수준 비례 보험료율 책정
    • 소득 상승하면 보험료도 체증하는 구조
    • 소득재분배효과
  • 법적요건 충족되면 본인 의사 무관 강제가입

8.5.2. 사회보험의 종류

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종류

  • 국민건강보험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
  • 고용보험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
  • 국민연금보험

<표 8-3>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주요 차이점

구분 사회보험 민영보험
운영 원리 독점시장 원리 자유경쟁시장 원리
운영 주체 비영리 공단(준정부기관) 보험회사
보험 가입 의무가입 임의가입
운영 목적 • 국가 복지정책의 실현
• 소득 재분배 및 공공성 강조
• 보험영업이익(기업가치) 제고
• 리스크관리 수단 제공
보험료 부과 • 임금 등의 일정비율로 부과
• 보험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
• 사용자 100% 부담 경우도 있음
• 개별적으로 보험료 결정
• 보험가입자가 부담
보험 급여 관련법률로 규정 개별 보험계약에 의해 결정
보험 종류 국민건강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
국민연금보험, 고용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
실손의료보험, 암보험, 종신보험,
연금보험,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,
배상책임보험 등


국민연금보험

  • 제9장(노후와 연금)에서 설명

국민건강보험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
  •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
    •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와
    • 지역가입자(세대원 포함)로 구분
  •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
    • 보수월액에 단일 건강보험요율을 곱하며
    •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 50%씩 부담
  • 지역가입자는
    • 세대원 전체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 기준
    • 보험료부과점수를 책정하고
    • 점수당 일정금액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입
  • 퇴직이나 실직 등
    • 소득이 감소함에도
    •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
    •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
    • 임의계속가입제도에 의해
    •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
    • 이전 직장보험료 수준 보험료 납부
  • 한편
    •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
      공적부조제도에 의해 무상으로 의료혜택
    • 독립유공자 등은 특별법에 의해
      무상으로 의료급여 제공

산업재해보상보험 (이하 ‘산재보험’)

  •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
    •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
    • 사업주 대신 산재근로자 보상해주는 제도
  • 적용대상 :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장
  • 보험 구조
    • 보험사업자 역할 : 근로복지공단
    • 보험가입자는 사업주(기업)
    • 피보험자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
    • 보험수익자는 산재근로자
      • 산재 사망사고는 그 유가족
  • 산재근로자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
    • 사고가 반드시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함
    • 무과실책임주의 원칙
      • 사업주 과실 없어도 연대책임
  • 업무와 관련 사고 목격해 불안장애 등
   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에도
    산재신청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받을 수 있다
  • 출퇴근재해 보상제도
    • 2016년 9월 29일 이후
    • 근로자가 자가용, 대중교통, 자전거, 도보 등
      통상적 경로/방법 출퇴근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
  • 보험급여 유형
    •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
    • 장해 및 간병급여
    • 유족급여 및 장의비
  • 보험급여 산정
    • 원칙적으로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
    •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
  • 보험료 부담 : 사업주가 전액 부담

고용보험

  • 실업급여사업뿐만 아니라
    • 실직자에게 일정기간 급여 지급
  • 고용안정사업, 직업능력개발사업 등도 실시
  • 영국, 미국, 일본, 독일 등에서는
    • 실업보험(unemployment insurance)
  • 우리는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강조하기 위해
    • 고용보험(employment insurance)
  • 적용사업장
    •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장
    • 자영업자 포함
    • 2020년 문화예술용역 수행 문화예술인도
  • 고용된 날로부터 자격
    •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 신고
  • 보험 구조
    •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
    • 사업주는 신규/퇴직 등 고용관계 변화 신고
    • 근로자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수익자
    • 자영업자는 보험가입자/피보험자/보험수익자
  • 고용보험료
    •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
    •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: 사업주 부담
  • 실업급여는
    •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
  • 구직급여 수급요건
    • 이직 횟수와 무관 합산 180일 이상 가입
    • 비자발적 퇴사 이후 적극적 구직활동해야
    • 자영업자는
      • 1년 이상 가입
      • 매출감소, 적자지속, 자연재해 등
        불가피 사유로 폐업
  • 구직급여는
    • 매월 지급되며 상한/하한 있고
    • 퇴직 직전 월평균보수의 60% 수준
    • 지급기간
      • 퇴사 당시의 연령과
      • 고용보험 누적가입기간에 따라 결정
      • 최대 270일
  •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

노인장기요양보험

  •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
  • 6개월 이상 일상생활 혼자 수행 어려운 노인 등에
  • 요양시설/재가기관 통한 신체활동/가사활동 지원 등
  •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
    • 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됨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
    •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
    • 국가지방단체 부담금
    • 장기요양급여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
  • 장기요양보험료는
    •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

8.5.3. 민영보험의 종류

보험업의 구분과 보험종목

  • 생명보험업, 손해보험업, 제3보험업으로 구분
  •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불가
  • 제3보험업은
    생명보험업/손해보험업 허가 받으면
    겸영 가능한 공통 보험영역
  • 참고
    • 신협, 수협, 새마을금고 공제상품과
    • 우체국 보험상품은
    • 보험회사 보험상품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
    • 근거법규나 규제감독 등이 다를 뿐임

생명보험업

  •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한 보험
  • 생명보험, 연금보험(퇴직보험 포함)

손해보험업

  •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
  • 화재보험, 해상보험(항공운송보험 포함),
    자동차보험, 보증보험, 재보험, 책임보험 등

제3보험업

  • 사람의 질병·상해·간병에 관한 보험
  • 상해보험, 질병보험, 간병보험

보험가입 목적에 따른 구분

  • 보험가입의 주목적에 따라
  •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
  • 보장성보험은
    •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
    • 종신보험, 정기보험, 상해보험,
      질병보험,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 등
    • 해당연도 납입 보험료(100만원 한도)의
      12%(지방소득세 포함 시 13.2%) 세액공제
  • 저축성보험은
    • 목돈마련, 노후대비 등 저축기능 강화 상품
    • 연금보험, 교육보험, 저축보험 등
    •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에 소득세
    • 10년 이상 계약유지 등 조건 충족시 비과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