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8 리스크관리와 보험 (2)
목차
- Section 01 리스크의 이해
- Section 02 리스크의 관리
- Section 03 보험의 이해
- Section 04 보험의 주요 요소
- Section 05 생활과 보험
CHAPTER 08 리스크관리와 보험
SECTION 04 보험의 주요 요소
8.4.1 보험료의 구성과 해지환급금
-
보험료 :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급
-
보험금 :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에 대해
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는 지급금
보험료(영업보험료) 구성
- 영업보험료 = 순보험료 + 부가보험료
- 순보험료 = 위험보험료 + 저축보험료
- 위험보험료 :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용
- 저축보험료 : 만기시 지급 보험금 지급용
- 부가보험료 :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 충당
보험금과 보험료는 비례하는 경향
- 사고발생율/발병율 증가시 보험료 증가
- 보험사기 증가시 ?
해지/해지환급금
- 보험계약자가
-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
- 보험의 필요성이 없어지면
- 보험계약 해지 가능
- 해지환급금 = 납입보험료합계 - 사업비 - 위험보험료
- 가입초기 해지시 납입보험료보다 작을수도
8.4.2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
보험계약자
-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하고
-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 주체이며
- 자연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
-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
보험수익자
- 생명보험 계약에서만 존재
-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 권 한 가진 자
- 보험수익자는 한 명일 필요는 없고
- 생명보험 계약 체결시점에
- 반드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필요도 없다
피보험자
-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그 의미 다르다
-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
-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
-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연인
- 생명보험계약에서
-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, 보험수익자는
- 모두 같을 수도 있고, 각각 다를 수도 있다
- 예 : 남편이 아내 위하여 암보험 가입시
-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였다면
- 남편 : 보험계약자 : 보험료를 납입 의무
- 아내 : 피보험자 : 아내 암 진단/수술비 발생하면
- 자녀 : 보험수익자 : 보험금 청구해 수령
- 반면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
-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
- 보험 목적(subject matter of insurance)에 대해
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- 약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을 청구하여
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- 법인도 가능
- 예 : 남편이 부인 위하여 본인 명의 자동차를
구입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- 남편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
- 자동차는 보험의 목적이 된다.
<그림 8-1> 보험계약의 다양한 이해관계자
생명보험 사업자
- 보험계약자(보험료 납입)
- 피보험자(보험사고 대상)
- 보험수익자(보험금 수령)
손해보험 사업자
- 보험계약자(보험료 납입)
- 보험의 목적(보험사고 대상)
- 피보험자(보험금 수령)
8.4.3 보험금
-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받은
일시금, 분할금 등 일체 의 보험급여(benefits)이다
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
- 정액보상(fixed-sum plan)
- 주로 생명보험
- 인적 손실은 가치 측정 어렵기 때문
- 중복가입시 보험금 증가
- 실손보상(indemnity plan)
- 손해보험은 실손보상을 원칙
- 중복가입 의미 없음 : 보험료만 낭비됨
8.4.4 보험기간
- 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 기간
- 일시납 또는 제1회 보험료 시점부터 시작
- 보험료납입 기간
-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내는 기간
- 보험료는 일시납과 분할납이 가능
- 보험기간이 장기인 보험계약은
- 일시납의 경우 부담이 상당하기에
- 보통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
- 납입기간 길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
금융꿀팁 : 보험가입자 5대 권리
- 청약철회권리
-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
- 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
- 보험계약 청약 철회 가능
- 예외
- 보험계약 체결시 건강진단 실시한 계약이나
-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등은 불가
-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
-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
-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는
-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
- 품질보증해지권리
-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
- 약관 및 청약서가 전달되지 않거나
- 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이 없었거나
- 청약서에 자필(전자)서명을 하지 않는 등
- 보험계약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
-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한 경우
- 기존 계약 부활권리
-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
-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
- 동일 보험회사 유사 보험 신규 가입한 경우
-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
- 소멸된 기존 계약을 부활하고
- 새로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
-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
- 승낙전 보장받을 권리
- 청약 시 최초 보험료 납부하면
- 보험증권 받기 전 발생 보험사고도
-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
SECTION 05 생활과보험
우리의 경제활동 전반은
- 리스크로 둘러싸여 있는 생활환경이므로
- 대비와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
8.5.1.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
- 국민이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
- 국가 또는 공법인이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
-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
- 국가 차원 리스크관리 필요 영역 제공 공적보험
- 일반적으로 가입자 소득수준 비례 보험료율 책정
- 소득 상승하면 보험료도 체증하는 구조
- 소득재분배효과
- 법적요건 충족되면 본인 의사 무관 강제가입
8.5.2. 사회보험의 종류
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 종류
- 국민건강보험
- 산업재해보상보험
- 고용보험
- 노인장기요양보험
- 국민연금보험
<표 8-3>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주요 차이점
구분 | 사회보험 | 민영보험 |
---|---|---|
운영 원리 | 독점시장 원리 | 자유경쟁시장 원리 |
운영 주체 | 비영리 공단(준정부기관) | 보험회사 |
보험 가입 | 의무가입 | 임의가입 |
운영 목적 | • 국가 복지정책의 실현 • 소득 재분배 및 공공성 강조 |
• 보험영업이익(기업가치) 제고 • 리스크관리 수단 제공 |
보험료 부과 | • 임금 등의 일정비율로 부과 • 보험가입자와 사용자가 부담 • 사용자 100% 부담 경우도 있음 |
• 개별적으로 보험료 결정 • 보험가입자가 부담 |
보험 급여 | 관련법률로 규정 | 개별 보험계약에 의해 결정 |
보험 종류 | 국민건강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, 국민연금보험, 고용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 |
실손의료보험, 암보험, 종신보험, 연금보험,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, 배상책임보험 등 |
국민연금보험
- 제9장(노후와 연금)에서 설명
국민건강보험
- 국민건강보험공단
-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
- 직장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와
- 지역가입자(세대원 포함)로 구분
-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
- 보수월액에 단일 건강보험요율을 곱하며
- 가입자와 사업주가 각 50%씩 부담
- 지역가입자는
- 세대원 전체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 기준
- 보험료부과점수를 책정하고
- 점수당 일정금액을 적용한 보험료를 납입
- 퇴직이나 실직 등
- 소득이 감소함에도
-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
-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
- 임의계속가입제도에 의해
- 사용관계 종료 후 최대 36개월 동안
- 이전 직장보험료 수준 보험료 납부
- 한편
-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
공적부조제도에 의해 무상으로 의료혜택 - 독립유공자 등은 특별법에 의해
무상으로 의료급여 제공
-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
산업재해보상보험 (이하 ‘산재보험’)
-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서
-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
- 사업주 대신 산재근로자 보상해주는 제도
- 적용대상 :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장
- 보험 구조
- 보험사업자 역할 : 근로복지공단
- 보험가입자는 사업주(기업)
- 피보험자는 기업이 고용한 근로자
- 보험수익자는 산재근로자
- 산재 사망사고는 그 유가족
- 산재근로자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
- 사고가 반드시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함
- 무과실책임주의 원칙
- 사업주 과실 없어도 연대책임
- 업무와 관련 사고 목격해 불안장애 등
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에도
산재신청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받을 수 있다 - 출퇴근재해 보상제도
- 2016년 9월 29일 이후
- 근로자가 자가용, 대중교통, 자전거, 도보 등
통상적 경로/방법 출퇴근 사고도 산재보상 가능
- 보험급여 유형
-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
- 장해 및 간병급여
- 유족급여 및 장의비
- 보험급여 산정
- 원칙적으로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
-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지급방식
- 보험료 부담 : 사업주가 전액 부담
고용보험
- 실업급여사업뿐만 아니라
- 실직자에게 일정기간 급여 지급
- 고용안정사업, 직업능력개발사업 등도 실시
- 영국, 미국, 일본, 독일 등에서는
- 실업보험(unemployment insurance)
- 우리는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강조하기 위해
- 고용보험(employment insurance)
- 적용사업장
- 근로자 사용 모든 사업장
- 자영업자 포함
- 2020년 문화예술용역 수행 문화예술인도
- 고용된 날로부터 자격
-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 신고
- 보험 구조
-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
- 사업주는 신규/퇴직 등 고용관계 변화 신고
- 근로자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수익자
- 자영업자는 보험가입자/피보험자/보험수익자
- 고용보험료
-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반반 부담
-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: 사업주 부담
- 실업급여는
-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
- 구직급여 수급요건
- 이직 횟수와 무관 합산 180일 이상 가입
- 비자발적 퇴사 이후 적극적 구직활동해야
- 자영업자는
- 1년 이상 가입
- 매출감소, 적자지속, 자연재해 등
불가피 사유로 폐업
- 구직급여는
- 매월 지급되며 상한/하한 있고
- 퇴직 직전 월평균보수의 60% 수준
- 지급기간
- 퇴사 당시의 연령과
- 고용보험 누적가입기간에 따라 결정
- 최대 270일
-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
노인장기요양보험
-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
- 6개월 이상 일상생활 혼자 수행 어려운 노인 등에
- 요양시설/재가기관 통한 신체활동/가사활동 지원 등
-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
- 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됨
-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
-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
- 국가지방단체 부담금
- 장기요양급여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
- 장기요양보험료는
-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
8.5.3. 민영보험의 종류
보험업의 구분과 보험종목
- 생명보험업, 손해보험업, 제3보험업으로 구분
-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불가
- 제3보험업은
생명보험업/손해보험업 허가 받으면
겸영 가능한 공통 보험영역 - 참고
- 신협, 수협, 새마을금고 공제상품과
- 우체국 보험상품은
- 보험회사 보험상품과 거의 차이가 없으나
- 근거법규나 규제감독 등이 다를 뿐임
생명보험업
-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한 보험
- 생명보험, 연금보험(퇴직보험 포함)
손해보험업
-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
- 화재보험, 해상보험(항공운송보험
포함),
자동차보험, 보증보험, 재보험, 책임보험 등
제3보험업
- 사람의 질병·상해·간병에 관한 보험
- 상해보험, 질병보험, 간병보험
보험가입 목적에 따른 구분
- 보험가입의 주목적에 따라
-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
- 보장성보험은
- 각종 위험보장에 중점을 둔 보험
- 종신보험, 정기보험, 상해보험,
질병보험, 자동차보험, 화재보험 등 - 해당연도 납입 보험료(100만원 한도)의
12%(지방소득세 포함 시 13.2%) 세액공제
- 저축성보험은
- 목돈마련, 노후대비 등 저축기능 강화 상품
- 연금보험, 교육보험, 저축보험 등
-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에 소득세
- 10년 이상 계약유지 등 조건 충족시 비과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