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8 리스크관리와 보험 (1)
목차
- Section 01 리스크의 이해
- Section 02 리스크의 관리
- Section 03 보험의 이해
- Section 04 보험의 주요 요소
- Section 05 생활과 보험
CHAPTER 08 리스크관리와 보험
SECTION 01 리스크의 이해
8.1.1 리스크의 개념과 구분
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
-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
서 예측한 결과보다
- 좋은 성과 가능성(upside risk)과
- 나쁜 성과 가능성(downside risk) 모두 포함
- 즉 경제적 활동의 결과로
- 이익과 손실 가능성이 모두 존재
보험에서 사용하는 리스크
-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
- 어떤 상황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며
- 동시에 발생결과가 부정적인 것
- 즉 미래의 경제적 결과가
- 손실로 연계되는 사건의
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만 보험
- 손실로 연계되는 사건의
주관적 리스크
-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의해 인지된 리스크
- 리스크 인지 상황과 인지 주체 성향 따라 다양
- 따라서 통계적 신뢰성 부족
- 리스크 객관적 측정 어려워
- 보험 대상이 되기 어렵다
객관적 리스크
- 누적된 경험 자료를 근거로
통계적 방법에 의해 객관적 측정 가능 - 예를 들어
- 사망리스크
- 화재리스크
- 자동차사고리스크 등
- 따라서 투자관련 리스크를 제외한
대부분의 객관적 리스크는 보험대상
8.1.2. 보험대상리스크의 요건
보험대상리스크(insurable risk) 분류 요건
- 리스크의 동질성 및 대량성 요건
- 경제적 손실 야기 해당 리스크에
직면하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있어야
- 경제적 손실 야기 해당 리스크에
- 해당 사고 경제적 손실규모 확정할 수 있어야
- 인적손실은 경제적 가치 환산 어려움
- 사전에 협약한 금액으로 손실규모 추정
- 통계적 신뢰성에 근거하여
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산출할 수 있어야- 최근 빅데이터 집적 및 분석기법 발전
- 해당 리스크의 발생은 우발적이어야
- 방화 같은 고의적 산건 손실은
보험대상리스크에 해당하지 않는다
- 방화 같은 고의적 산건 손실은
8.1.3. 생활 속의 보험대상리스크
인적손실리스크(personal risk)
- 질병이나 사고로
- 사람의 생명/신체에 중대 손실 발생 가능성
장수리스크(longevity risk)
- 은퇴자산 소진시점이
- 사망시점보다 빨리 발생할 가능성
재산손실리스크(property risk)
- 화재 등 우발적 사고에 의해
- 재산의 경제적 가치 훼손 가능성
- 직접손실(direct loss)
- 사고의 직접적 결과 : 1차적 재산상 피해
- 간접손실(indirect loss)
- 직접손실에 부수되는 금전적 손실
배상책임리스크(liability risk)
- 민법 제750조
-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
- 타인에게손해를 가한 자는
-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
8.1.4. 보험대상리스크의 측정
손실빈도(loss frequency)
- 몇 번 발생할까
손실심도(loss severity)
- 발생시 영향의 크기
보험대상리스크의 크기
= F (손실빈도) × S (손실심도)
SECTION 02 리스크의 관리
8.2.1 리스크관리의 방법
표 8-2 리스크 속성에 따른 리스크관리 방법
손실빈도 | 낮다 | 높다 |
---|---|---|
손실심도 낮다 | 리스크보유 | 리스크감소(통제) |
높다 | 리스크전가(보험) | 리스크회피 |
8.2.2 리스크관리 절차
-
리스크 발견 / 확인
- 리스크 분석 / 평가
- 리스크 손실빈도 및 손실심도 분석
-
리스크관리 방법 선택
- 관리실행 / 정기적 사후평가
SECTION 03 보험의 이해
8.3.1. 보험의 기본 원리
보험제도의 개념
- 동질적 리스크에 직면한
- 다수의 독립적 경제주체가
- 보험계약을 통해 리스크단체를 형성하여
- 보험료 납입을 통해 보험기금을 마련하고,
- 우발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
-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금융제도
보험의 수리적 원리
- 대수의 법칙(law of large numbers)
- 일정한 사건이 일어날 비율은
- 횟수 거듭할수록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법칙
참고 : 근대적 보험의 탄생, 로이즈(LIoyd’s) 커피하우스
- 영국 런던의 로이즈 커피하우스는
- 1687년경 사무엘 로이드 (Samuel Lloyd)가 개점
- 아들 에드워드 로이드(Edward Lloyd) 물려받으며
- 항해와 관련된 사람들의 모임장소로 발전
- 해상무역 위험 보장 필요성 제기
- 리스크를 공동 인수하여 보험사업자 역할
- 바로 이것이 영국 해상보험의 시작
- 에드워드는 정식 보험약관은 아니지만
종이 한 장(slip)에 보상내용을 약속 한 뒤
하단에 서명(underwriting)을 했다.- ‘작은 종잇조각’이라는 뜻의 slip은
보험 가입 ‘청약서’ - ‘언더라이팅(underwriting)’은
보험사 ‘리스크 심사 및 인수’
- ‘작은 종잇조각’이라는 뜻의 slip은
- 1771년 재력과 신뢰 갖춘 79명의 언더라이터들이
입회비 100파운드 납부해 로이즈협회(Society of Lloyd’s) - 18세기를 지나면서 로이즈 커피하우스는
세계 최대의 해상보험 거래가 이루어지는
런던로이즈(Lloyd’s of London) 보험시장이 되었다. - 현재 런던로이즈는 세계 최대 재보험시장
8.3.2. 보험의 기능
첫째, 개인/기업의 경제생활/경영안정에 기여
- 경제활동 주체는 보험료를 지급하고
- 직면한 리스크를 보험사업자에게 전가
-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수령
둘째, 보험료로 구성된 보험기금은
- 주식, 채권 등 장기 투자 -> 자본시장 발전
- 산업자본 활용 -> 국가 경제발전
셋째, 가입자 신용을 높여 상거래 활성화
넷째, 국가 사회보장정책의 보완
- 예: 실손의료보험 : 국민건강보험제도 보완재
다섯째, 보험가입자 리스크관리 노력 유인
- 손실 사전적 예방 기능
보험의 역기능
- 도덕적해이(moral hazard)
- 보험금 편취목적 고의 사고 유발
- 치료비 청구 보험사기 등
-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한 증대된 비용은
- 보험료 상승 초래 등
-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 피해와
-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