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7 부채관리 (2)
목차
- Section 01 부채의 개념과 영향
- Section 02 대출의 활용
- Section 03 부채관리와 대출상환
- Section 0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
CHAPTER 07 부채관리
SECTION 03 부채관리와 대출상환
7.3.1 부채현황 파악하기
우선 어떤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.
이때 다음 <표 7-3>의 서식을 활용해 볼 수 있다.
7.3.2 부채상환계획 수립하기
보유자산 현금화
- 일반적으로 부채상환계획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
-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파악한 후 이에 맞추어
- 일시불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와
- 매월 변제할 수 있는 채무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.
- 이때 일시불로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부채는
- 변제기일이 지나 연체이자를 내고 있거나
- 곧 변제하지 않으면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부채 등이다.
- 먼저 현금화 쉬운 금융자산(예금, 적금 등) 혹은 주식·채권 현금화
- 그리고 자동차 고려
- 자산의 현금화라는 측면과 아울러
- 자동차 유지비(세금, 유류비, 보험료 등) 절약
- 생계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
- 또한, 자동차 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동산 현금화
한편 주택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없다면
-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신용대출 등의 채무를 정리
- 일반적으로 담보가 제공되는 대출은 이자율이 더 낮으며
- 대출의 연장이나 상환기간 등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.
불필요한 소비지출 줄이기
- 월 지출 항목을 정리해보고
- 변동 지출 중 불필요 부분 줄여 채무 상환 여력 계산
- 식비 : 외식비를 중점적으로 줄이도록 한다
- 통신비 : 휴대전화, 인터넷서비스, 유선전화 요금 등 체크
- 의류비 : 필수적인 것 외에는 모두 줄여도 좋다.
-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
- 차량유지비를 고려해서 중고 경차 이용을 고려
-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시 줄일 수 있는 부분 확인
- 이외 체련단련, 오락·유흥비, 경조사비, 개인 용돈 등도 체크
소득증대 방안 모색
- 무직 가족구성원이 직업을 가지거나 부업
- 이때 추가적인 소득과 취업에 따르는 비용을 고려
- 취업에 따른 비용에는
- 가사 시간 감소로 가계생산을 시장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하는 비용
- 취업 유지 위한 교통비, 외식비, 의복비 등 포함
7.4.3 부채상환원칙
부채는 합리적으로 상환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
첫째, 대출상환방식을 빚을 갚기 쉬운 구조로 변경
- 원금은 그냥 둔 채 이자만 갚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상환이 어렵다
- 가장 빚을 갚기 쉬운 대출조건은 원금 이자 함께 상환해가는 것이다
- 즉,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
- 간혹 저축을 통해 대출금을 갚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
- 대부분 예금이자는 대출이자보다 낮고 세금도 있으므로 주의
둘째, 대출의 수를 줄여 대출관리가 쉽도록 한다
- 채무가 커지다 보면 여러 종류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
-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받기 편한 대출을 받은 결과일수도…
- 대출의 수가 많으면 부채관리 어렵고 신용에도 부정적 영향
- 소액 또는 고액 대출을 먼저 상환하여 대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
- 이 때 중도상환 수수료 및 인지세 등의 추가 비용 부담 고려
SECTION 0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
채권추심
-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계약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
-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
채권추심 전문회사
-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위임받아 채무자에게 상환 요구
-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증가로 다수 등장하게 됨
불법채권추심
- 채권자가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
- 「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는 행위
채무자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
- 불법채권추심 주요 유형과 대응요령을 알아둘 필요
- 형사처벌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 고소 가능
- 분쟁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 가능
금융꿀팁 주요 불법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
-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
-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
-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
-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추심
-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
-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 요청하여 상세 내역 확인
-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또는 반복적 전화 방문
- 필요 시 증거자료(녹취, 사진, 목격자 진술 등) 확보하여
- 금융감독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
-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 고지하거나 채무변제 요구
-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내용 알리는 것과
- 관계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
- 이에 응할 필요가 없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