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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  • Section 01 부채의 개념과 영향
  • Section 02 대출의 활용
  • Section 03 부채관리와 대출상환
  • Section 04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대응


CHAPTER 07 부채관리


SECTION 01 부채의 개념과 영향


7.1.1 부채의 개념

  • 부채는 다른 사람 혹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
  • 즉 차입금이나 외상으로 구입한 재화나서비스 상당액을 말한다
  • 이 중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돈을 보통 대출이라고 한다

저축과 소비, 그리고 부채

  • 개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소득 내에서
  •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저축
  • 그러나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
  • 돈을 빌리게 되며, 그 결과물로 부채를 갖게 된다

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을 해소

  • 일생 동안 발생하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 해소 수단
  • 예를 들어
    • 주택구입 대출은 안정적 생활공간 마련에 도움
    • 학자금 대출은 미래를 위한 발전 기회를 마련

상환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부채는

  • 개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거나
  • 상환에 대한 경제적·심리적 부담으로
  • 정상적인 사회 및 가정생활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.
  • 개인의 과도한 부채는
    • 개인 스스로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
    • 국가경제에도 큰 위협요인
      • 다수의 동시적 부도/파산은 연쇄적 파급효과 유발

7.1.2 부채 발생 요인

개인 및 가계 특성

■ 시간선호

  •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
  • 미래보다 현재소비 중시할수록 부채 가질 가능성 높다

■ 소득부진

  •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는 이유는 소득부족에서 비롯된다

외적 환경요인

■ 이자율

  • 돈의 가격 = 이자율에 따라 돈의 수요/공급 변함
  • 예를 들어 저금리는
    • 금융비용을 낮추므로 대출수요 증가
    • 저축의지 감소 및 소비촉진으로 가계부채 증가
    • 또한 부동산, 주식 등 투자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
    •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부채가 증가

■ 물가상승률

  • 일정기간 동안 물가가 상승한 비율 = 물가상승률
  •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되면 화폐의 가치 감소
  • 돈보다 금이나 부동산 등 실물 보유 경향이 강해진다
  • 또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
  • 부채를 져서라도 실물을 더 많이 보유하려 하므로 부채 증가

■ 부동산 정책

  •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나 대출규제의 변화 등
    • 2013년 : 취득세 인하,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, 최초 주택구입자 자금지원 확대
    • 2014년 :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
  • 부동산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2017년 6월 이후 2020년까지
    •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
    • 부동산 관련 취득세, 양도소득세,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인상
    •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

1.3 부채의 영향

가계에 미치는 영향

  •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외부충격에 쉽게 노출
  • 즉, 부채상환단계에서 가계소득에 외부충격이 발생하면
    • 소비 또는 저축에 악영향을 주어 삶의 질을 악화되고
    • 부채상환의 불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
    • 나아가 담보자산의 경매 등으로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도
  • 이러한 위험에 대한 노출은 개별 가계의
    •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의 정도와 보유자산 등에 따라 다르며,
    • 사회초년생, 고령층, 저소득층일수록 취약하다
    •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경우
    •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상용근로자의 2배에 이르고
    • 자영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유의

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

  •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는
    • 건전성 악화와 부실채권 증가를 통해 금융회사 수익성을 악화

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

  • 가계는 차입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
    •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 소비증가 효과는 상당 부분 사라진다
  • 특히 차입한 자금을 활용하여 수익성 자산에 투자한 경우
    • 수익발생이 급격한 소비증가 효과를 유발하고
    • 수익감소 시 급격한 소비감소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
  • 가계부채 증가는
    • 저축감소로 투자재원 감소 및 장기 성장 잠재력 약화로 연결
    •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고
    • 재정정책 활용 가능성 감소
    • 대외신뢰도를 악화시킬 우려

LTV와 DSR

■ LTV(Loan to Value ratio) : 담보인정비율을 의미

  • 주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
  •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가능 금액의 비율
  • LTV 비율 = (대출 취급 가능금액 / 주택의 담보가치) × 100

■ DSR(Debt Service ratio):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

  • 연소득 대비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
  •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마이너스통장, 비주택담보대출 등의
  •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영하여 산출
  • DSR 비율 = (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 / 연소득) × 100


SECTION 02 대출의 활용


7.2.1 대출 시 고려사항 (대출조건)

  • 첫째, 이자율과 대출한도
  • 둘째, 대출상환방식
    • 크게 만기일시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
  • 셋째, 대출기간
    • 보통 1~3년이나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0년
    •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
      • 분할 상환액이 감소하나
      • 지급 이자는 많아지므로
      • 상환능력을 고려해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
    •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주의
      • 대출기간보다 빨리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
      • 금융회사는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
      •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수료 요구하게 됨
  • 넷째, 담보 제공시 대개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 적용
  • 한편, 대출 관련 각종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대출이자 상승 효과

7.2.2 대출기관

  • 제1금융권, 제2금융권, 그리고 제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다

■ 제1금융권

  • 은행을 말함
  • 대출기관 중에서 대출이자가 가장 싸다
  • 그러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
  •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 받기 힘들다

■ 제2금융권

  •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, 카드회사, 캐피탈회사, 보험회사, 상호저축은행 등
  • 은행보다 대출이자율이 높은 편
  • 대출심사가 덜 까다로워서 신용도가 다소 낮은 사람들도 이용

■ 제3금융

  • 주로 대부업자를 의미
  • 연체나 저신용으로 제1, 2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 이용
  • 참고로 우리나라는 「대부업법」 및 「이자제한법」에 따라
    • 2018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%로 제한
    • 2021년 하반기부터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%로 인하
    •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불법

7.2.3 대출상품 종류 : 크게 신용대출과 담보대출

■ 신용대출

  • CB 또는 금융회사 자체로 개인 신용도 평가해 대출금액과 금리 결정
  • 개인의 신용이 불충분할 경우 신용보증회사의 보증 추가하기도
  • 신용대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

■ ■ 소비자금융

  • 현금을 직접 대출 : 현금대출이라고도 한다

■ ■ 판매신용

  •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
  • 그 값을 나중에 일시불/할부로 지불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
  • 주로 할부금융회사, 신용카드회사 등이 신용을 제공
  • 한편 개인휴대전화 통신비용과 같은 서비스신용도 판매신용에 포함

■ ■ ■ 서비스신용

  •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이
  • 사용료를 후지급하는 것으로
  • 전화, 전기, 상수도, 도시가스 등의 공과금이 대표적인 예이다

■ ■ ■ 할부신용

  • 부채액을 일정 기간 일정 횟수에 걸쳐 상환하는 부채
  • 일시불 구입 어려운 자동차, 가전제품 등 고가의 내구소비재 구입시
  • 할부금융사/신용카드사가 소비자 대신 물품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고
  • 일정 기간 동안 할부금(분할한 원금 + 할부수수료)으로 받는 형식
  • 주로 원금을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상환한다

■ ■ ■ 비할부신용

  • 일시불로 갚거나
  • 신용카드의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(리볼빙)서비스처럼
  • 여러 회에 걸쳐 원하는 만큼씩 갚아 나가는 부채

■ ■ 개별계약형대출

  • 매 거래마다 대출금액, 대출이자, 대출기간, 상환방법 등 계약
  • 일반 대출상품이 이에 속한다

■ ■ 포괄계약형대출

  • 미리 대출한도액, 대출기간, 대출조건 등을 정해 놓고
  • 대출기간 동안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인출해 사용하고 상환
  • 대표적인 예로 마이너스 통장대출
    •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 1천만원을 마이너스 한도액으로 설정
    • 통장에 예금잔액이 없더라도 1천만원 내에서 수시 인출 상환
    • 대출하여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 한도액 전체가 대출로 기록
    •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다소 높다

■ 담보대출

  •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에 대비하여
  • 채무자의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을 담보로 설정
  • 담보물 가치 이내에서 대출
  •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대출금리가 낮다
  • 대표적인 것은 주택담보대출로 모기지론(Mortgage Loan)
    •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억 원 이상의 목돈이 필요
    •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
    • 집값을 모두 모은 후 구입하기보다는
    •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 집을 장만하는 것이 일반적
    • 모기지론은 대체로 상환기간이 10년~30년까지로 매우 길다


7.2.4 대출금리 및 대출상환방식


■ 대출금리의 결정

  • 기준이 되는 금리(이하 기준금리)에
  • 가산금리를 더하고
  • 우수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차감하여 결정


대출금리 = 기준금리 + 가산금리 - 우대금리


■ ■ 기준금리

  •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,
  •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됨

<표 7-1> 은행 대출 시 사용하는 주요 기준금리

구분 발표기관 내용
COFIX(코픽스)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한 금리
CD금리 금융투자협회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인
양도성예금증서의 금리
금융채수익률 신용평가회사 시중은행 및 금융회사 발행 무담보 채권금리
KORIBOR(코리보)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간 대차시장에서의 단기기준금리

■ ■ 가산금리

  • 금융회사가 직접 결정하며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
  • 고객의 신용도, 담보 여부, 대출기간 등 개인적인 요소와
  • 금융회사의 영업비용 등에 의해서 결정

■ ■ 우대금리

  • 금융회사에 따라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등에 의해 결정
  • 대출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도 있다


고정금리와 변동금리

■ 고정금리

  • 대출기간 동안 약정한 금리가 일정하게 유지

■ 변동금리

  • 대출기간 동안 적용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
  • 통상 3개월이나 6개월의 주기로 조정
    •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
    •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


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기

  1. 대출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가능
    • 대출 후 취업, 승진, 재산 증가, 신용평가점수 상승 등
    •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금융회사에 본인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
  2.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은 모두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
    • 비대면채널(모바일․ 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) 통해 자료 제출시
    •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까지 처리 가능

대출상환방식

  • 대출금리가 같더라도 대출상환방식에 따라
  • 실제 납부하는 대출 이자액은 달라진다.
  • 대출상환방식은 크게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구분한다.

■ 일시상환 (만기일시상환)

  •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갚는 방식

■ 분할상환

  • 빌린 돈을 조금씩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
  •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과 원금균등분할 상환으로 나눌 수 있다.

■ 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

  •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해 동일한 금액을 갚는 방식
  • 이자는 남아있는 원금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
  • 결국 원금 균등분할상환에 비해 많은 이자를 부담

■ ■ 원금 균등분할 상환

  • 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매월 일정 금액의 원금을 갚고
  • 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해 계산하는 방식이다
  • 대출기간 뒤로 갈수록 남아있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
  • 이자도 점점 줄어든다.


7.2.5 대출제도


서민을 위한 대출제도

  • 정부와 금융회사 등은
  •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
  • 다양한 대출제도를 지원하고 있다

‘새희망홀씨’는

  • 은행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생활안정자금 대출로서
  • 저소득 or 저신용 : 제도권 금융 이용 어려운 서민 대상
    •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이거나,
    •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이면
      • 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 경우
  • 대출기간은 최대 10년
  • 대출한도는 3천만원
  • 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하나 연 10.5%수준

‘햇살론 생계자금’은

  •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
  • 지원대상은 ‘새희망홀씨’ 상품과 유사하나,
  •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대출한도는 1천 5백만원이다.

‘햇살론17’은

  • 2019년에 출시
  •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서민 지원 목적
  •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
  •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으며,
    • 금리 17.9%, 한도는 700만원으로 모두에게 동일 적용
  • 또한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
    • 대환자금, 일반 생활자금 등에 대해 포괄적 지원
  • 소득대상기준은 새희망홀씨와 동일
  •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, 자영업자, 농어민 등도 지원이 가능

이 외에도 다양한 서민금융상품

  • 창업자금, 사업운영자금 대출, 주거안정자금대출 등
  •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 또는
  • 서민금융콜센터(☎1397) 등을 통해 관련 정보 확인

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제도

  • 대학/대학원생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학업 전념할수 있도록
  • 정부 지원하에 다양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운영
  • 학자금은 대학(원) 등록금 및 생활비로 구분되며
  • 대표적인 제도는
    •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’
    • 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’
    • ‘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’
  •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’
    • 일정 소득구간 이하 만 35세 이하 대학생 대상
    • 추후 취업 등으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연간소득 발생하면
      •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
    • 성적 및 이수학점 등 일정 기준을 충족
    • 등록금 전액 + 학기당 150만원 한도 생활비도 대출가능
  • 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’
    • 모든 소득구간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에게 학자금대출 지원
    • 대출기간(거치기간 및 상환기간) 동안 원금과 이자 분할 상환
    •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,
    • 최장 대출기간은 20년이다.
  • ‘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’
    •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
    •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
    • 재학 중에는 상환부담이 없고
    •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뒤부터 상환하게 된다
  • 이 밖에도 한국장학재단은 다양한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
    •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또는
    • 상담센터(☎1599-2000)를 통해 적합한 제도 확인

대학생  ·  청년 대상 기타 대출제도

  • 경제적 상황 곤란한 대학생·청년 지원 대표적 소액대출상품으로
  • 서민금융진흥원의 ‘햇살론Youth’
    • 만 19세~34세이며 연소득 3,500만원 이하인
      • 대학(원)생, 취업준비생,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사람
    • 대출한도는 연간 600만원 이내, 최대 1,200만원까지
    • 상환기간은 최장 15년,
    • 금리는 연 3.5%로 고정금리
    • 관련 상담은
      • 서민금융콜센터(☎1397) 또는
      •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통해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