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(2)
목차
- 01 펀드
- 02 파생상품
- 03 구조화상품
- 04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
5.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
5.2 파생상품(derivatives)
- 기초자산(underlying asset)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 결정
유형 구분
- 파생 방식 : 선물 또는 옵션 형태로 많이 거래
- 금융기초자산 : 주식, 채권, 외화 등
- 상품기초자산 : 금, 은 등의 물품·원자재(commodity) 등
- 장내파생상품(선물, 옵션) : 거래소에서 표준화되어 거래
- 장외파생상품(선도, 스왑 등) : 당사자간 맞춤거래
목적/용도
- 불확실한 미래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는 헤지(hedge)가 본래 목적이나,
- 미래 변동을 예상하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
금융공학(financial engineering)
-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고안하고
- 금융상의 문제에 대한 창조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면서
- 금융혁신(financial innovation)에 크게 기여
- 그러나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을 양산하게 되었고,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됨
- 그렇다고 파생상품의 효용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,
- 파생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하게 알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
5.2.1 선물계약
5.2.2 옵션계약
5.2.3 스왑계약
5.3 구조화상품
5.3.1 구조화 상품의 개념과 특징
구조화 상품이란
- 예금, 주식, 채권, 통화, 파생상품 등의 자산을
가공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상품
구조화 상품의 등장배경
-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, 저금리
- 저축상품만으로는 재산증식이나 노후대비가 어렵게 됨
- 주식 등 투자 확대는 수익성은 높으나 리스크도 커
- 그 대안으로 중위험·중수익 금융상품 개발
- 그러나 특정상황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
구조화 상품의 특징
- 상품의 구조와 내용이 복잡하여
일반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 - 가치에 대한 평가나 정보입수가 어렵고,
- 유동성 부족으로 중도해지시 수수료 부담 높음
- 단, 구조화 상품은 파생상품 아닌 증권이기 때문에
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며 추가납입 의무는 없음
5.3.2 대표적인 구조화 상품
- 주가연계증권(ELS : Equity Linked Securities)
- 기타파생결합증권(DLS :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)
- 주가연계예금(ELD : Equity Linked Deposit) 등
5.4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
5.4.1 투자위험에 대처하는 방법
금융투자상품 투자 시에는 원금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
- 주식·채권·펀드 등은 원금의 범위 내에서 손실 발생
- 선물·옵션 등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
(즉, 원금을 전부 내고도 추가로 금전을 내야 하는 위험)이 발생할 수도 있다.
투자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
- 첫째, 상품의 내용을 알고 투자
- 둘째, 판매보수, 판매수수료 등 투자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
- 셋째,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산투자
- 넷째, 투자를 한 이후에도 사후관리 지속
- 다섯째, 수익보다는 위험을 먼저 생각
- 여섯째, 투자에 실패할 경우를 생각
- 일곱째, 레버리지 효과와 환율 변동위험에 유의
- 여덟째, 판매회사 직원과의 충분한 상담
- 마지막으로 투자결과는 전부 투자자에게 귀속됨을 이해
5.4.2 불공정거래에 빠지지 않기
형사처벌 불공정거래 행위
- 불법 또는 편법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시세조종
-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
- 고객 주문정보 이용 및 종목추천 전 선행매매(front running) 등
표 5-6 불공정 거래의 유형
유형 | 내용 |
---|---|
시세조종 (주가조작) |
• 거래가 성황을 이룬 듯이 오인케 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거래(통정매매)하거나 스스로 매수 · 매도(가장매매)하는 행위 • 고가주문,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|
미공개정보 이용 (내부자 거래) |
• 회사 내부자 등이 기업의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|
불건전거래행위 | • 고객의 주문정보 이용, 종목추천 전 매매, 위법일임매매, 과도한 투기적 거래, 고객의 위법주문의 수탁행위 등 증권 · 선물회사 임 · 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|
기타 | • 임원, 주요 주주 및 대량보유자(5%)의 주식의 소유 및 변동 보고의무 위반 |
5.4.3 손실과 손해는 다름을 이해하기
투자를 하면 ‘수익’ 을 얻을 수도 있고 ‘손실’을 볼 수도 있다.
- ‘손실’이란 투자의 본질적 속성에 의한 마이너스(-) 수익
- 현재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줄어든 것
- 투자 손실은 본인의 투자 선택으로 발생한 결과
그러나 타인의 불법적 행동으로 ‘손해’를 입는 경우도 있다.
- 금융회사가 법을 어기고 결함이 있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
- 재산상의 ‘손해’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‘투자 피해’ 또는 ‘투자 손해’
- 손해 발생의 경우는 책임을 따져 배상을 받을 수 있다
불법행위로 손해 본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으나
-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
- 이 경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
- 비용부담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
수익보장 · 손실보전 약정 주의
- 간혹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
- 금융회사 직원이 말 또는 서류로
- ‘투자수익보장약정’이나 ‘투자손실보전약정’을 하는 경우가 있다.
- 하지만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
- 일정한 수익이 나도록 보장한다거나,
- 손실이 나면 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.
- 따라서 이는 위법한 약속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.
- 판례에 따르면 설령 그러한 약속에 따라 이익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
- 이것은 위법한 것이므로
- 그 이익금은 다시 금융회사로 돌려주어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