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5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(1)
목차Permalink
- 01 펀드
- 02 파생상품
- 03 구조화상품
- 04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
5.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 유의사항Permalink
5.1 펀드Permalink
5.1.1 펀드의 개념Permalink
투자방식 : 직접투자 & 간접투자Permalink
- 직접투자
- 투자자가 투자정보를 스스로 수집·판단하여 투자
- 본인의 한정된 자금만으로 투자하기 때문에
분산투자가 어려워 투자위험이 높다
- 간접투자
- 자산운용 전문가인 제3자에게 자금을 위탁하여 운용
-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대규모 자금으로 분산투자하여
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다. 대표적인 예로 펀드(fund)
펀드(집합투자증권)Permalink
-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다
- 2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
- 투자 후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
- 운용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실적배당상품
- 펀드매니저는 편입자산의 종류와 투자비중을 결정하고
편입자산 발행회사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, 시장상황 등
다양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
펀드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관리
펀드의 법적 형식Permalink
- 투자신탁(이하 ‘계약형펀드’)
- 투자회사(이하 ‘회사형펀드’)
- 우리나라 펀드는 대부분 계약형펀드
계약형펀드의 운용구조 <그림 5-1>Permalink
- 자산운용회사, 판매회사, 자산보관·수탁회사,
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각각 특화된 업무와 유기적 협업
투자자 입장 : 계약형펀드에 투자하는 것은Permalink
- 해당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것이며,
- 수익증권의 보유자는
- 펀드 손익을 투자비율대로 분배받는다.
펀드 판매회사 : 은행, 증권회사, 보험회사 등은Permalink
-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계약을 체결
- 수익증권을 판매한 대금, 즉 투자자의 투자자금은
- 자산운용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,
- 자산보관·수탁회사가 관리
-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호
일반사무관리회사는Permalink
- 펀드기준가격 산정업무와 펀드 회계업무 등을 담당
펀드투자 비용Permalink
- 펀드운용 관련 회사는 투자자로부터
각종 수수료와 보수를 받는다.- 수수료(commission)는 일회성 비용
- 보수(fee)는 지속적·정기적으로 지불되는 비용
- 운용보수 : 펀드자산 운용 대가로 자산운용회사가 받는 돈
- 펀드판매회사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받는다
- 판매수수료 : 펀드를 추천하고 펀드내용을 설명해주는
대가로 선취 또는 후취로 떼어간다. - 판매보수 : 투자자의 펀드계좌를 지속 관리해 주는 비용
운용보수와 마찬가지로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을 지급
- 판매수수료 : 펀드를 추천하고 펀드내용을 설명해주는
- 그 밖에 자산보관·수탁회사가 받는 신탁보수와
-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사무관리보수가 있으나
- 운용보수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비하면 많지는 않다.
- 펀드에 따라 펀드 가입후 3~6개월 지나기 전 펀드 해지하면
- 일종의 페널티로 환매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
- 펀드 투자기간이 불확실하거나 너무 빨리 환매할 경우,
자산운용회사의 운용·유지·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부과
펀드투자의 장점 세 가지Permalink
-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
- 자산운용 전문가인 펀드매니저
- 규모의 경제로 인한 비용절감
5.1.2 펀드의 유형 <표 5-1>Permalink
- 환매 여부
- 개방형펀드
- 언제 든지 환매 가능
- 운용 후에도 추가 투자자금 모집 가능
- 폐쇄형펀드
- 원칙적으로 만기까지 환매 불가능
- 첫 모집 당시에만 자금을 모집하고
- 기간이 끝나면 전 자산을 정산해서 상환
- 개방형펀드
- 추가불입 여부
- 단위형펀드 : 추가입금 불가능/투자기간 고정
- 추가형펀드 : 수시 추가입금 가능
- 자금모집방법
- 공모형펀드 :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모집
- 사모형펀드 : 49인 이하 소수 거액 투자자 모집 투자방식
- 거치식펀드 : 일시에 거금을 투자
- 적립식펀드 : 정기적(매월, 매분기 등)으로 일정금액 투자
- 임의식펀드 : 투자금 있을 때마다 투자
표 5-2 투자대상에 따른 펀드의 유형Permalink
- 주식형 : 주식에 60% 이상 투자
- 성장주펀드 : 성장주에 주로 투자
- 가치주펀드 : 시장 저평가 가치주 투자
- 배당주펀드 : 배당금 많이 주는 기업에 투자
- 섹터형펀드 : 특정 섹터 주식에 주로 투자
- 인덱스펀드 : 지수(예: KOSPI200) 따라 가도록 설계
- 채권형 : 채권에 60% 이상투자
- 하이일드펀드 : BBB 이하 투기등급채권 등에 투자
- MMF펀드 : 양도성예금증서, 기업어음, 국공채, 환매조건부채권 등
유동성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, 수시입출금 용이 - 국공채펀드 :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
- 회사채펀드 : BBB+ 이상 우량기업 회사채 투자
- 혼합형 : 주식과 채권에 각각 60% 미만으로 투자
- 대체투자펀드 : 부동산펀드, 특별자산(도로, 항만, 항공기, 선박 등)펀드
펀드 클래스의 유형 <표 5-3>Permalink
- 판매수수료
- 수수료선취(A) : 판매보수 낮아 장기투자에 적합
- 수수료후취(B) : 가입 후 일정기간 내 환매시 후취수수료 부과
단기에 환매가능성 낮은 장기투자에 적합 - 수수료미징구(C) : 판매수수료 없으나 판매보수 높아 단기투자에 적합
- 수수료선후취(D) : 선취 · 후취 판매수수료 모두 부과
- 판매경로
- 온라인(e) : 인터넷 전용펀드
- 판매수수료/판매보수가 저렴
-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
- 온라인슈퍼(S) : 한국포스증권에서 판매하는 저비용 펀드
- 직판(J) : 자산운용회사가 직접 판매
- 온라인(e) : 인터넷 전용펀드
- 기타
- 보수체감(CDSC) : 보유기간 경과에 따라 판매보수 낮은 펀드로 자동 전환
- 무권유저비용(G) :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펀드를 매수
- 개인연금(P1) : 연금저축계좌 통해 매입 가능
- 퇴직연금(P2) :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계좌(IRP)를 통해 매입 가능
- 주택마련(H) :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용도로 판매
금융꿀팁 : 펀드 투자시 비용절감 노하우 (P.146)Permalink
- 장기투자 시에는
- 판매보수 낮은 수수료선취(A)형 펀드가 유리
- 단기투자 시에는
- 판매보수 높지만 판매수수료 없는 수수료미징구(C)형 펀드 유리
-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비교
- 온라인 가입 시 상대적으로 판매보수가 저렴
- 온라인(e)형 및 온라인슈퍼(S)형
-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
-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를 체크
- 대다수 펀드는 가입 후 3개월 이내 환매시 부과되나
- 펀드에 따라 10년 동안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기도
- 재간접펀드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
-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
- 펀드가 편입하는 투자대상 펀드의 비용이 일부 추가됨
상장지수펀드(ETF : Exchange Traded Funds)Permalink
- 특정지수 변동 또는 특정자산 가격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
- 가입 및 환매가 복잡한 일반펀드와 달리 주식처럼 상장되어 거래
- 운용보수가 저렴한 등 편리한 점이 많다
- 국내에서는 자산운용회사가 자사의 브랜드를 붙여
- 예를 들면 KODEX, TIGER 등의 이름으로 ETF를 발행
- 초기는 KOSPI200 같은 시장대표지수 추적 ETF가 주류
- 이후 섹터 ETF, 해외 ETF, 상품 ETF, 채권 ETF, 통화 ETF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
상장지수증권(ETN : Exchange Traded Notes)Permalink
-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
- 발행회사인 증권회사는
- 투자수요가 예상되는 다양한 ETN을 상장시켜
- 투자자가 쉽게 ETN을 사고 팔 수 있도록
- 실시간 매도·매수호가를 제공
- ETF와 ETN 모두 인덱스 상품으로 상장되어 거래
- ETF는 펀드 구조 : 자금이 외부 자산보관·수탁회사에
맡겨지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신용위험이 전혀 없다 - ETN은 채권 구조 : 발행기관인 증권회사가 파산하면
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신용위험에 노출 - ETF는 만기가 없는 반면
- ETN은 Notes $\Rightarrow$ 1∼20년 만기
- ETF는 펀드 구조 : 자금이 외부 자산보관·수탁회사에
ETF 투자 시 유의사항Permalink
- ETF는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펀드상품이다.
-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
- 상장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지만,
-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보장상품이 아니므로
- 원금 손실위험에 대해 숙지한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.
- 상품 · 운용회사에 따라 수수료와 보수가 상이하다.
- 운용보수, 판매보수, 신탁보수 등 비용이 펀드자산에서 차감되며
- 장기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,
- 투자 전에 수수료 및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-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큰 ETF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한다.
- ETF 순자산가치가 기초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“추적오차”가 큰 ETF나
-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인 “괴리율”이 큰 ETF는
- 거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수익구조가 특별하므로 유의
- 레버지리 ETF는 주가지수 등의 움직임의 2배로 상승 또는 하락
- 인버스 ETF는 주가지수 등과 반대로 가격이 변동함
- 해외지수나 원자재 ETF는 환율위험을 내재하고 있다.
부동산투자회사(REITs :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)Permalink
- 흔히 리츠라고 불리는 부동산투자회사는
- 부동산 개발, 매매, 임대 및 주택저당채권(MBS) 등에 투자한 후
- 이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상품이다.
- 리츠는 소액투자자의 부동산 투자기회 등을 확대하기 위해
- 2001년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 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
- 부동산 펀드와는 달리 상법상 주식회사
- 리츠는 부동산 등에 총 자산의 80% 이상을 투자하고,
- 수익의 90%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
- 현금화가 매우 어려운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
- 증권시장에 상장된 리츠 주식의 매매를 통해 해결
-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의 경우 환위험 노출에 유의
5.1.3 펀드 투자 시 유의사항Permalink
첫째, 펀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Permalink
- 투자목적, 투자성향, 자금용도 등에 적합한 투자의사 결정이 필요
-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
- 펀드 핵심정보가 기재된 서류인 간이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,
- 특히 1~6등급으로 구분 기재된 투자위험등급을 확인
둘째, 투자대상 분산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출 수 있다.Permalink
- 기본적으로 펀드는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,
- 특정 섹터에 한정된 펀드도 많이 있고,
- 특정 지역에 집중된 해외펀드의 경우 국가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.
- 따라서 펀드의 경우에도 섹터, 투자지역 등 분산투자가 바람직
- 투자대상 분산 외에도 투자시점을 분산하는 적립식 펀드투자
- 매입가격 평균화효과(Cost Averaging Effect)에 의해
- 한 번에 거금을 투자할 때 고가매입 위험을 줄일 수 있다.
셋째, 판매보수·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적은 펀드를 선택Permalink
- 판매보수·수수료 부과체계가 다양하고 환매조건이 다르기 때문에,
- 펀드에 가입하기 전에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 가입하는 것이 좋다.
넷째, 과거 수익률을 참조하되 과신해서는 안 된다.Permalink
- 펀드의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.
- 많은 실증 분석에서 펀드의 과거와 미래 수익률은 상관관계 약함
- ‘high risk high return’ 원칙이 당연히 펀드투자에도 적용
다섯째, 펀드 가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.Permalink
- 자산운용회사, 펀드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
- 가입한 펀드의 운용성과 등을 확인한다.
- 펀드에 가입하면 매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가 발송
- 기준가격, 수익률 및 포트폴리오 현황 등을 꼼꼼하게 확인
- 펀드를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거나 교체하는 경우
-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.
표 5-4 개별 주식과 다양한 인덱스 추종 금융상품의 비교Permalink
구분 | 개별 주식 | ETF | 인덱스펀드 | 액티브펀드 |
---|---|---|---|---|
운용목표 | 인덱스 초과수익 |
특정 인덱스 추종 |
특정 인덱스 추종 |
인덱스 초과수익 |
법적 성격 | 지분증권 | 집합투자증권 | ||
유동성 | 비교적 높음 | 비교적 낮음 | ||
레버리지 | 가능 | 불가 | ||
거래비용 | 위탁수수료 | 위탁수수료 운용보수 |
판매수수료 운용보수 |
판매수수료 운용보수 |
분산투자 | 불가 | 가능 | ||
증권거래세 | 매도시 부과 | 미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