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4 금융투자의 이해 (2)
목차
- 01 투자의 기초
- 02 금융투자상품
- 03 주식투자
- 04 채권투자
- 05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
- 06 증권분석
3. 주식투자
3.1 주식투자
주식(stock 또는 share)의 개념
- 주식회사가 발행한 출자증권
- 소유지분권을 나타내는 증권
-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
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
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
주식 소유자는 주주(shareholder)
-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에 참여
- 주식 보유수에 따라 회사의 순이익과 순자산에 대한 지분청구권
- 이익배당청구권
- 순이익 발생하면 ‘내 몫을 주시오’
- 잔여재산 분배청구권
- 회사가 망하면 남은 재산 중 ‘내 몫을 주시오’
- 이익배당청구권
- 신주인수권 : 회사가 유상/무상 신주 발행하면 우선적으로 인수
- 주주평등의 원칙 : 보유 주식 지분만큼 권리와 책임 평등
- 주식회사 주주는 유한책임 원칙 : 출자 한도 내 경제적 책임
주주의 권리
-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익권과
- 회사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공익권으로 구분
(1) 자익권(自益權)
-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권리
- 이익배당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청구권, 신주인수권 등
(2) 공익권(共益權)
- 주주가 회사의 지배나 경영에 참여 및 감독할 수 있는 권리
- 의결권 :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등 주요 안건 의결에 지분비례 참여
-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: 회계장부 관련 주요 정보의 열람을 청구
- 이사해임요구권 : 이사를 임기 전이라도 일정 수 주주 동의로 해임요구
-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: 일정 수 주주 동의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
주식의 종류
(1) 보통주(common stock)
- 일반적인 자익권과 공익권을 갖는 주식
(2) 우선주(preferred stock)
- 보통주와 구별되는 특징 갖는 주식(종류주식)
-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 관해 우선적 지위가 인정
- 그러나 우선주는 보통주에 있는 의결권이 없다
주식투자의 경제적 이익 : 자본이득 + 배당금
- 자본이득(capital gain)
- 매매차익 : 주식가격이 변동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것
- 배당금(dividend)
- 기업 이익을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돈
- 받으려면 정해진 배당기준일까지 주식 보유해야
주식투자의 위험
10월은 주식투자를 하기에 매우 위험한 달이다.
다른 위험한 달로는
7월, 1월, 9월, 4월, 11월, 5월, 3월, 6월, 12월, 8월,
그리고 2월이 있다 - Mark Twain
-
시장위험(market risk) : 가격이 수시로 변한다
-
유동성 위험(liquidity risk) : 거래 물량이 적어져 매매가 어렵게 되기도
-
극단적으로 상장폐지되거나 도산하여 휴지조각 되기도
3.2 주식의 발행과 유통
3.2.1 발행시장(primary market)
-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시장
창업 초기 기업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조달
성장으로 보다 많은 자금 필요해지면 최초기업공개
- IPO(Initial Public Offering) : 불특정다수 대상 주식모집 $\Rightarrow$ 거래소 상장
상장 후에도 기업은 자금이 필요해지면 유상증자
- SEO(Seasoned Equity Offerings) or Follow On Offering
- 참고 : 무상증자 vs 주식배당 vs 주식분할
- 셋 다 주식수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가치 변화는 없음
- 무상증자(Bonus Issue) : 잉여금을 자본금으로
- 주식배당(Stock Dividends) : 배당가능이익을 자본금으로 $\rishtarrow$ 세금
- 주식분할(Stock Splits) : 자본구성 변화 없음
직접발행
- 중개기관 거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직접 주식 팔아 자금조달
- 유상증자를 통해 기존 주주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배정
간접발행
- 전문성과 판매망 갖춘 중개기관을 거쳐 주식을 발행
- 최초기업공개 시에는 대부분 이 방식이 사용된다
3.2.2 유통시장(secondary market)
- 발행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
-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, 코넥스시장, K-OTC시장 등으로 구분
유가증권시장 : 한국거래소(KRX)가 개설·운영하는 시장
- 엄격한 상장 요건 충족하는 주식이 상장(listing)되어 거래
코스닥(KOSDAQ :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) 시장
- 1996.7: 미국 나스닥(NASDAQ)과 유사한 성격으로 출발
- 증권업협회와 증권회사들이
장외거래 등록 주식 매매 전자거래시스템 설립
- 증권업협회와 증권회사들이
- 2005.1: 증권거래소, 코스닥시장, 선물거래소가 통합거래소로 일원화
- 또 다른 장내시장의 하나가 됨
-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상장 기준이 덜 엄격
- 중소기업/벤처기업 많이 상장
코넥스(KONEX : Korea New Exchange) : 2013년 7월 개장
- 코스닥 상장 전 단계 기업(주로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)들이 상장
-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, 공시의무를 완화
- 투자자격
- 금융회사, 정책금융기관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또는
- 기본예탁금이 3천만원 이상인 일반투자자 등 위험감수능력 있는 경우로 제한
K-OTC(Korea Over-the-Counter)시장 : 2014년 8월 개설
- 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, 코넥스시장에서 거래 못하는 비상장주식 가운데
- 일정 요건 지정된 주식 매매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·운영하는 시장
- 경쟁매매방식 대신에 지정가 호가에 의한 상대매매로 거래
- 기존의 프리보드시장을 확대·개편한 장외주식시장임
(참고) 주식 구분 주요 용어
- 대형주 : 시가총액이 큰 주식 : 대략 1~100위
- 시가총액 = 주식가격과 주식수 곱한 값 : 현재 기업가치 측정
- 대기업 주식, 거래규모 크므로 안정적 주식 투자자 선호
- 중소형주 : 시가총액이 101위 이하의 기업
- 101~300위를 중형주, 301위 이하를 소형주로 나누기도
- 기업규모 작고, 경제나 경기변동 따라 가격 등락 폭 큰 경우 많음
-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수익기회도 큰 경향
- 가치주(value stock)
- 기업의 매출액, 이익 등으로 평가한 본질가치에 비해
-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향후 가격 상승 예상
- 성장주(growth stock)
- 동종 업종/시장 평균에 비해 성장 빠를 것으로 예상
- 현재 이익보다 미래 이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
3.3 주식거래 방법
증권회사 계좌를 개설 후 거래
즉, 직접 거래소에서 거래 못함
거래소 회원(주로 증권사) 통해 주문을 내어 거래
HTS(Home Trading System)
- 집이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
MTS(Mobile Trading System)
- 모바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어디서나 주식 거래
서비스와 수수료 등 비교
-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름
- 비대면 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
매매체결방법 : 거래소 주식 매매거래 시간 (표 4-1)
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시간
-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
매매체결방식
- 가격우선원칙과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여 개별 경쟁 매매
- 즉 매수주문은 가장 높은 가격,
- 매도주문은 가장 낮은 가격 우선 체결하고
- 동일가격 주문은 시간상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
단일가매매제도
- 시초가와 종가는 일정 시간 주문 모아 단일가격 매매
- 오전 8시 30분부터 주문을 내고
- 오전 9시에 단일가 매매 체결해 시초가 결정
- 폐장 10분 전(오후3시20분)부터 매매 없이 주문만 받다
- 오후3시30분 단일가 매매로 종가 결정
시간외거래
- 장이 끝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
- 기관투자자들 간의 시간외 대량매매에 주로 활용
주문방법
- 지정가 주문(limit order)
- 원하는 매수 또는 매도가격을 지정
- 시장가 주문(market order)
- 가격 지정 없이 최유리가격 우선 거래 주문
일반적으로 주식매매 단위는 1주
최소호가 단위 : 최소가격변동폭(minimum tick)
- 주가 수준에 따라 차이
- 1,000원 미만 1원
- 5,000원 미만 5원
- 10,000원 미만 10원
- 50,000원 미만 50원
- 100,000원 미만 100원
- 500,000원 미만 500원
- 500,000원 이상 1,000원
가격제한(price limit)제도
- 단기간 주가 급등락 방지
- 주식시장 불안정 예방
- 개인투자자 보호
- 한국은 전일 종가 ±30% 이내 가격 변동 허용
$\Rightarrow$ 상한가 & 하한가
주식의 결제시점
- 매매체결일 포함 3영업일(T+2)
- 예 : 목요일 매매 체결된 주식
- 토요일과 일요일 외에 다른 휴장일이 없다면
- 다음 주 월요일이 결제일
거래비용
- 배당금 $\Rightarrow$ 금융소득 간주 $\Rightarrow$ 소득세
- 개인의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이 원칙
-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
- 연간 총액 2,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종합과세
- 2,000만원 이하 : 15.4% 원천징수
= 14% 소득세 + 1.4% 지방소득세
- KRX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소액개인투자자는 비과세
- 주식 매도시 세금 : 매도가격의 0.23%
- 유가증권시장 종목 : 거래세 0.08% + 농어촌특별세 0.15%
- 코스닥 종목 : 0.23% 거래세 부과
- 매매시 중개기관인 증권회사 거래수수료 : 회사별로 다음
- 온라인 거래 여부, 거래금액 규모 등에 따라
- 거래대금의 0.001%에서 0.5%까지 부담